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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5살 때인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경제적 부분 때문에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 다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혼을 한다고 아이를 시댁에 맡기겠대요. 아이랑도 꾸준히 만나고 있어서 그냥 같이 살고 싶은데 시댁이랑 전남편이 절대 그럴일 없을 거라면서 화만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어느정도 안정을 잡아서 제가 충분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변경 가능할까요?
친권자변경
관련 문의 답변
이혼 당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양육자 및 친권자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변경이 완료되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을 관할 시청, 구청 등에서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친권자가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절차상의 실수를 줄이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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