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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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입장이고, 과실 비율로만 따지면 제 잘못이 크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매뉴얼을 줄줄 읊듯 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모르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울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반성의 마음과 합의를 어떻게든 하려합니다,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교통사고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사망사고에 휘말려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같기에 이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진찰료, 입원료 등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셨다면 유족 측과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신 뒤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족 측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당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뒤에는 합의에 따라 합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사망사고의 합의금은 수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음주운전을 하신 상황이거나 무면허 운전, 또는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로는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없으므로 더욱 단단히 예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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