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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치고 도망갔는데 잡히지도 않고 있어요. 만약 잡았을 때 가해자가 무응답(연락 두절)인 경우 제가 경찰에 상대방 보험사를 알아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푹 패여서 꼭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고소 가능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주차된 차량에 뺑소니를 한 후 도망간 가해자가 무응답인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보험사를 알아낸 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게 사고 경위와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고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상황을 정리하고, 도로감시카메라 영상 확보 등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해 가해자의 보험사 및 가입된 보험 종류를 확인하여 가해자의 보험사 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 처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적 시각으로 보면 고의성이 있는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의무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와 추후 진료비, 차량수리비, 휴업 손해 등 사고로 입게 된 피해(적극적 피해)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와 상처 극복을 위한 손실 비용(소극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혼자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절차가 되실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주변의 CCTV 확보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대응을 통해 정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섣부른 판단으로 합의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 후에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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