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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 부동산 투자로 좀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떄 매매대금을 해외 계좌로 받았고, 아직 일부 자금이 해당 계좌에 있어요. 해외금융계좌신고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던데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외금융계좌신고
금융계좌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입니다.
매년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했다면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 시 국세청의 연락에 따라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자금의 출처가 정당하다는 점,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국제조세, 외환거래, 세무조사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금융 및 세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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