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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열었을 뿐인데 경쟁업체에서 저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영세하다보니 공정위의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만약 과태료라도 생기면 회사가 위태로울 위기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당한고객유인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법위반까지 인정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해 일반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위계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할 때 부당한 고객유인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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