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 절하, 왜곡시킬 만한 추상적인 가치 판단을 공연히 하는 것입니다.
- 상관 모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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