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방화·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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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란 고의로 물건을 연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용시설을 방화한 자는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만한 범죄인만큼 처벌도 엄중합니다.
군용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용시설 방화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군형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군용시설 손괴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군형법」 제69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과실로 인한 방화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하였다면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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