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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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정치 관여 시 제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군형법」 제9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군인(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포함), 군무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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