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군부대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군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와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군인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로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토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했다면, 국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보훈급여 등 외 별도 국가배상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여받은 업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무책임으로 인한 부상을 입게 되어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보훈급여 등 외에도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경위,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