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군인이 규율,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군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 징계사유
∙ 성실 의무 위반 :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이 지시한 업무, 직책상의 소관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겸직 및 영리행위 :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 복종 의무 위반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대이탈 금지 의무 위반 : 군인·군무원의 직무 유기,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 공정 의무 위반 :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 청렴 의무 위반 :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군수품 및 국유재산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 특별 징계 사유
금품·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사건, 군납비위사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 등 사건,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 영내 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사건, 도박사건, SNS 이용 비위사건
- 군 간부에 대한 징계
∙ 파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 병사에 대한 징계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휴가단축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
(1) 사건인지
(2) 기초사실 조사
(3) 징계의뢰
(4) 사실조사 결과보고
(5) 징계회부 결정
(6) 징계위원회 개최
(7) 징계권자의 조치
(8) 항고 : 징계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권자는 장성급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서는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합니다.
(9) 행정소송 : 항고심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징계처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