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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손해에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국가배상청구소송arrow_line
    • -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송조건
    • - 국가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
  • 2.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arrow_line
    • - 국가배상청구소송 | 배상심의회
    • - 국가배상청구소송 | 가혹행위
    • - 국가배상청구소송 | 소멸시효
  • 3. 국가배상청구소송 도움arrow_line

1. 국가배상청구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에 있어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군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상황,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상황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 손해를 입은 경위와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h3 img국가배상청구소송 소송조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 소송조건이 만족되어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군용차량에 의해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2. 군작전훈련에 의해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3.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4. 주한 미군인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재사산 손해를 입은 경우

5. 군대 내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h3 img국가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

•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래,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를 다 한 남성이 국가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안은 공포이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배상심의회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장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심의회결정에 의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아 배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h3 img국가배상청구소송 | 배상심의회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전 국방부 관할 특별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과정을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 절차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결정이 기각결정된 경우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배상신청을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국가배상청구소송 | 가혹행위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구타행위로 피해를 받은 군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그 유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가혹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신속하게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가혹행위의 전반적인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등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건 축소·은폐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위가 발견된다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국가배상청구소송 |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도과에 있어서 군대 특성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군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짐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에 직/간접적인 방해행위가 입증된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기보다 사안을 군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상담받아 소송준비에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 도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전 배상책임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배상심의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특별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전문변호사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소송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이라는 특수한 절차에 전반적 법률자문을 구하는 의뢰인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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