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3.24
군인사법 제 10장 징계57조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창은 이렇듯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창제도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최근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영창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창을 가는 대신에 15일 간 군기교육을 듣거나 감봉조치를 시키는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군기교육 또한 시행한 기간 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