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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의 정의와 군 징계 처분 종류는?

2023.03.24

영창의 정의

영창이란?

군인사법 제 10장 징계57조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 2. 영창은 부대나 함정(군사용 배)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 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 영창 대신에

    영창은 이렇듯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창제도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최근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영창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창을 가는 대신에 15일 간 군기교육을 듣거나 감봉조치를 시키는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군기교육 또한 시행한 기간 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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