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중징계 종류들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습니다.
파면 : 마편을 받으면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습니다.*
해임 : 관직에서 해임하여 강제 퇴직됩니다. 3년 동안 공직취임이 금지되고 5년간 장교, 준, 부사관의 임용이 결격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25%가 감액되며 이 또한 명예전역수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강등 : 당시의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데요.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되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며, 명예전역 수혜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명예전역수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가 금지됩니다. 정직기간 중 봉급은 보수의 2/3으로 감액되며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며 정직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며, 명예전역 수혜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전역수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