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란
군형법에서는 군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성범죄로 보고 있기에 초범일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민간인이었다면, 처벌이나 선처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군인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처벌 후에도 군대 내 징계 처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 정직 처분에서 가중 처벌을 할 사유가 있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감봉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와 연관되어 있더라면 상황은 더할나위 없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군 징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되며 적용되는 법률도 아청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파면을 당해 한순간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