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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96,041 | 2023-08-10

저희 할아버지가 최근에 급격하게 몸이 안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요.  할아버지 밑으로 빚이 한 4천만원정도 있어서 개인파산을 한번 신청해보고싶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를 통해하는게 좋을까요?
A

개인파산신청자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개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인데요.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려면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요.

1.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2.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3. 건강 또는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위와같이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관할 법원을 통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 면책결정을 앞두고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부채 탕감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혼자서 진행을 하다보면 신청 후 바로 기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면책결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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