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75 | 2023-08-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면허취소처분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면, 무면허음주운전에 해당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 수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측정이 된다면, 1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추가로 더해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경우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니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경찰조사 전부터 음주운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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