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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는데 너무 불쾌해요.

조회수 57,290 | 2023-11-30

제가 이번에 회사를 취업하게 됐는데요.  팀장님이 제 환영식을 한다면서 회식을 했는데 술을 좀 드시고 계속 성희롱 발언들을 하시는거에요.  제 목소리가 좋다면서 알람을 해놓고 싶다, 자기가 몇살만 어렸어도 꼬셨을텐데 등 이런식으로 계속 말하셔서 주위사람들이 말릴정도였습니다.  회식 날 이후 언어적 성희롱이 더심해져서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언어적 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대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저지르는 형태이며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의 침묵 또는 멋쩍은 대응이 암묵적 동의라고 착각하는데요. 성희롱은 언어적/시각적/신체적 형태로 존재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언어적 성희롱일 경우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업무상 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올텐데 무작정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한다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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