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29 | 2023-08-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폭위는 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 처분이 내려지게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처분도 낮아지며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도 엄중해지기에 학교폭력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든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데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은 학폭처벌에 대한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부모가 학폭위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심판절차에 비해 사건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심판절차 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학폭 행위가 명백한 상황이라도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사건 전후의 태도와 정황 등이 과분하다고 느낀다면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다만,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혼자서 진행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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