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751 | 2023-08-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은 자신은 불쾌한 감정을 전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성적인 수치심, 굴욕감을 느낀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게 되었을 때 성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원 벌금형인 성추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취업이 제한되거나 비자 발급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고소로 인하여 가해자로 몰린 상황일 때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게 된다면 더욱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결사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화사와 먼저 법률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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