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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관출신 서울변호사님과 무면허사고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12,402 | 2023-07-27

제 아들이 친구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됐고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는데 피해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한거같더라고요.  일단 피해자가족분들이랑 합의는 하고 있는데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전관출신 서울변호사님과 함께 무면허사고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A

서울변호사의 무면허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후에 무면허사고가 나게 되었을 때 면허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한데 피해를 본 상대방이 합의금을 높게 부르게 되면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기에 합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를 살펴보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게 좋은데요.

따라서 오토바이 무면허사고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형사전문 자격을 갖춘 서울변호사님에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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