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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소송으로 사실혼위자료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34,708 | 2023-07-25

남편이랑 혼인신고는 안하고 산지 한 3년가까이 되는데 결혼식 사진이랑 청첩장 이런거 다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여사장이랑 저몰래 서로 연락하고 최근에 여사장집가서 자고온거같더라고요. 남편앞에서 대화내용 캡처 다했고 일단 본가로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사실혼소송으로 사실혼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소송 및 사실혼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관계 청산에 대해 민법을 통해 상세히 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나 아래의 몇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참고 할 수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혼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혼식사진, 상대가족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 생활비가 공통적으로 지출이 되었든지, 등본산 거주지가 같은지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행사나 지인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증언을 모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높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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