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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어느정도걸릴까요

조회수 64,443 | 2023-07-25

제가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지금 6개월정도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진행할려고합니다.  그런데 블로그 글들 보니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먼저 하라고 해서 일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바로 가처분결정되는건가요? 도저히 혼자서는 무리일거 같아 창원부동산변호사님통해 할려고합니다.
A

창원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세를 내지 안헉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공간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은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나가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임차인이 해당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면 명도소송또한 물거품이 되기에 먼저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소요되기에 오랫동안 법정다툼을 해야하며 승소 후 집행권을 얻더라도 제대로된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홀로 어렵고 긴 법정싸움을 감당하시지 마시고 창원부동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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