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752 | 2023-07-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성적인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이 성립되며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터치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끼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었다면 단순하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대응하기보단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기전 승소사례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는 보안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다가오는 경찰조사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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