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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받고싶습니다.

조회수 473 | 2023-07-24

친구들 5명이랑 술먹다가 옆테이블에서 계속 쳐다보길래 뭘보냐고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술집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저랑 어떤 친구 둘이서 상대방테이블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주병으로  때릴려는 시늉도 했고 그러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져서 사장님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지금 특수상해혐의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좀 크게 다쳐서 저 특수상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A

특수상해 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2명 이상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도구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때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도구는 술잔, 술병, 칼, 골프채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도 해당이 되며 만약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사람을 다시 만나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기에 제 3자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동기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또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아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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