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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할 수 있나요

조회수 65,651 | 2023-07-21

제가 술먹고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려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면허정지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직군에서 일하고 있어서 면허정지가 되면 안되거든요. 혹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신청하면 구제될까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서 괜찮은 변호사사무실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A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주취운전은 단속하게 된 당시에 몸속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형량이 부과되며 행정적 불이익까지 도래하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물론 자격 제한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존재하는데 정해진 기간안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불이익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은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두달이내, 심판은 조치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3달 이내로 요청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적발 당시 불가피하게 운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은 긍정의 결과를 낼 수 없으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대처법을 제안해드리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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