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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성폭력 해고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6,000 | 2023-11-29

제가 공무원으로 일한지 한 6-7년 정도 되어가는데요. 최근에 연말이고 너무 외로운데 소개도 안들어와서  랜덤채팅을 통해 여자분이랑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술을 먹게 되었는데 둘다 과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보니 여자분과 ㅁㅌ이었는데 다음날 절 경찰에 고소했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이라 이런일에 휘말리면 안되는데 지금 제 상황이 공무원 성폭력으로 해고가능성 있을까요?
A

공무원 성폭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성범죄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자체 징계도 피할 수 없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성범죄는 형사적으로 일반인과 차이가 별로 없지만 신분상으로는 성폭력 징계 기준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견책이나 감봉,정직,강등,해임 또는 파면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과태료과 부과된다면 파면이 이뤄지면서 공무직에 재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확실한 무혐의나 선처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일 경우 합의를 원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일도 허다하니 억울한 경우라면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다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신속히 본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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