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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피해자인데 사기전문변호사님 알아보고있습니다.

조회수 64,706 | 2023-07-17

제가 뉴스에만 나오던 일을 겪을 줄은 몰랐고 최근에 전세계약만료일이 다돼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은행점검시간이라면서 복구되면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2개월째 안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대략 3억8천만원정도되고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로 형사고소를 생각중에 있어서 사기전문변호사님 알아보고 있으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전세금반환문제는 큰 액수가 걸린 문제이고, 직장 및 주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상당한 문제인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인 전세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계약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정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일 해당혐의가 성립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기위한 절차이고 합의 등 손해금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민법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홀로 진행하기보단 사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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