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400 | 2023-0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을 위한반 행위인데요.
즉, 성범죄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적나라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비디오, 그림, 메시지를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벌되어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성적모욕감을 느끼고 외설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담고 있다면 고의와 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횟수 또한 많을 경우 징벌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만나기를꺼려하거나 합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산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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