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313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친생부인의소" 가 있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경우
1)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가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
2)혼인이 성립된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이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
3)혼인관계가 종료된지 300일이 지난 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친생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혼인기간 중이지만 남편이 외국 출장으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교도소에 징역이 있었던 경우, 성기능이 불가능한경우, 사지마비가 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친생자로 추정이되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민법 제856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족관계는 형성되어있지만, 내자녀가 아닌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서초변호사님과 함께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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