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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탈물횡령죄

조회수 53,471 | 2023-07-02

제가 친구옷에 지갑을 넣어놨다가 친구의친구가 옷과 옷에들어있는지갑을 가져가서 보관 하고 있다가 계속 달라 했는데 한두달 정도 계속 본가를 간다느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받다가 제대로 연락을 해보니 옷은 보관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갑안엔 티머니카드와 신분증이 있었고 지갑 정가격은 58만원 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포함이 되나요? 문자 내용도 다 있습니다 꼭 신고가 아니라도 다른 대처법이 있을까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횡령처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은 소액이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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