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482 | 2023-11-28
안녕하세요. 서울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전세사기처벌은 만약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부분에 돌려줄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요. 만약 전세사기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할 수 있는데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형벌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보증금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처분하지 않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임시적인 처분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 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인 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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