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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66,590 | 2023-11-27

저희 아들이 중3인데 좀 심각한 사춘기를 겪고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단지에 배달을 하러 온 기사분이 계셨는데 잠시 다음 배달지를 본다고 서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골프채를 가지고 오토바이랑 기사분을 폭행했나보더라고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기사분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저희 아들 태도 때문에 합의도 잘 안될거 같은데 특수상해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특수상해 합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행위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특수상해는 단순상해와 달리 다수나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며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도 해당할 정도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칼이나 도끼, 가위 등 흉기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신체를 가할 수 있고 상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만큼 처벌을 내릴 때 더 신중하고 죄질이 무겁기에 특수상해합의가 잘 되지 않을 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특수상해합의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조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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