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382 | 2023-0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이나 재물상의 이득을 펼쳐 피해자를 양상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으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형벌권이 소멸되기 전에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기간에 맞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기피해자일 경우, 손해를 입었다는 억울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없이 무턱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소액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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