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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건 돌려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32,730 | 2023-03-31

건설공사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 좋게 재개발 지역에 건설 자재 납부 하청업체로 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쪽 자재랑 인력부분에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다고 나가라고만 하네요. 그동안의 인건비와 비용 등 못 받을 상황에 처해있는데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된 부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공사대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많은 업체들 간의 관계가 섞여 있는 건축관련 공사는 계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공사에 대한 금액은 액수가 크기에, 한번에 지급되기 보다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대금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열심히 마무리를 해 완공을 했으나, 공사대금미지급 상태에 처한다면 소멸시효 3년 안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공사를 착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유와 이때까지 시행했던 자재비, 인건비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공사대금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 회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면, 공사대금소송 처리 경력을 가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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