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952 | 2023-0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영업방해죄란, 직접적으로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가서 방해를 하는 경우나 온라인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실을 입히는 경우 등 넓은 범주로서 적용이 되는데요.
또한,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 브랜드를 직, 간접적으로 베끼는 행위도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가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CCTV나 서류적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손해액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이나 물증 등의 확보로 영업방해죄에 적극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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