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7 | 2023-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이 투자금을 찾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금 반환소송만으로는 원금을 찾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투자금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빌려주고 돌려받는 대여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곳을 믿고 자의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당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할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투자금반환소송만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가 패소 판결받게 된다면 사기 일당에게 투자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을 먼저 압박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해드려 고소장을 접수하며 부당 이익에 대한 가압류나 보전처분 및 민사 소송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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