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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법무법인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87,880 | 2023-06-08

제가 2년전에 급하게 갚아야될 돈이 필요해서 아는 지인한테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못 갚아서 그 지인이 저를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가면 무슨 조사를 하나요 ? 그리고 신고 취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당한다던데 무슨 처벌을 당하나요 그리구 조사를 받는데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받나요? 그리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좀 구하고 싶은데 제가 의정부에 살아서 의정부법무법인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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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의 사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의정부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을 대여금사기라고 하는데요.

해당 행위의 경우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벌금과 채권은 별개이기에 벌금을 낸 이후에도 채무에 관한 책임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금전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대응과 함께 법률적 조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못받은 돈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여금으로 인한 민사와 형사고소 대응에 능숙한 의정부법무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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