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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소송 하면 돈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4,392 | 2023-06-02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 건설 업체에 자재 납부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업 진행 도중에 저희가 마음 안든다면서 일을 중단시키고 모두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자재 비용, 공사 비용 등도 못받고 있는데요. 만약 공사대금소송으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사대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축관련 공사의 경우 처음 계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이로 인해 공사대금 문제로 크나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방어하고자 한다면 계약 당시와 공사 중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공사에 대한 금액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번에 지급되기 보다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대금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금 관련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불사해야 할 것인데요. 이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공사대금소송입니다.

이때, 거래 당시에 건축주와 나눴던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나 거래 영수증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던 날짜가 뚜렷하게 언제인지 명시해놓은 자료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착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유와 이때까지 시행했던 자재비, 인건비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막막한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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