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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대여금변호사님 대여금사기 문제로 사기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회수 4,699 | 2023-05-30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계속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다보니 대여금사기 문제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던 사업도 날려먹고 저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기소송까지 당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인천대여금변호사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인천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대여금변호사 입니다.

타인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보통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을 대여금사기라고 하는데요.

해당 행위의 경우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벌금과 채권은 별개이기에 벌금을 낸 이후에도 채무에 관한 책임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금전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대여금으로 인한 민사와 형사고소 대응에 능숙한 인천대여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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