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506 | 2022-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변호사 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어떤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출생신고를 거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부부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있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인 것처럼 기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분관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고 합니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이거나 형식적으로 혼인 중에 출생한 자, 또는 부부가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일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혹은 허위 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실질적인 친자관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사용되는 증거 자료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비책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검사를 받기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요청하여 유전자 수검 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하거나 감치 처분을 내리고 있어 법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2년 내로 제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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