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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58,292 | 2022-11-18

회사에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게 저인게 들켜서 그 사람이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서 처벌받을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A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누군가를 험담했던 내용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법 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제 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문에서는 사실을 통하여 즉 진실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법률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위를 통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둘 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 형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을 말한 경우가 처벌의 수위가 더 낮겠죠. 구체적으로는 사실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지만 거짓말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는 발언은 두 가지 성립요건을 통하여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 외의 제 3자가 이를 들었어야 합니다.

제 3자들만이 있는 장소에서의 말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큰 소리로 다툼을 벌이다가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경우도 동 요건을 만족하므로 참고하십시오.

특정성이란 이 발언이 피해자와 연관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결 방안의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시고 합의를 하신다면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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