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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공무원신분 폭행합의금

조회수 90,679 | 2022-11-03

형사전문변호사님 제 주의에 지인이 공무원신분으로 부인이 바람을 피운것같은 남자집을 강제로 들어가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고발은 안된상태로 병원에 입원해있고 병원방문후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쪽에서는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상태로봐서는 많이 호전된거같은데 합의금을 줄일수있는방법과 추후 합의서작성 요령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되었을시 공무원신분으로 퇴사까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의 공무원신분 폭행합의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폭행사건은 휘말리지 않고 서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곤란함을 느끼실텐데요.

모든 폭행사건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합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중지되지 않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폭행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야할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역시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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