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501 | 2022-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먼저 친구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의 경우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송사의 경우에는 제 3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이 있지 않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다면 송사에서 이기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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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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