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832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이 즐비하여 질문자님처러 전세로 임차한 임차인들이 전세금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많아졌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전세계약일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두어야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보다 신속하며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진행 하신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법리적인 상식이 없다면 어려우시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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