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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변호사님 수술 부작용 개인병원 원장 고소는 어디서 하죠?

조회수 16,061 | 2022-10-12

의료사고변호사님 경찰서는 어디팀으로 가면되나요?
A

의료사고변호사의 수술 부작용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사고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미용시술, 한의원까지도 성형이나 미용 등에 대한 진료나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에 의료사고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실제 담당 의사나 의료진, 병원의 실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민형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측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전제에서 의사 개인을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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