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306 | 2023-05-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변호사 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에 대한 지반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건축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쳐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공사금지가처분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공사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완공이 된 상황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공사중지가처분 관련 배상문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치열하게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법무법인의 건축 관련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의뢰인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한 울산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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