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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변호사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피해보상의 방법은요?

조회수 41,306 | 2023-05-17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입주를 할때만해도 저희집 앞에 아무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들어선다고 해도 어느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집보다 낮은 건물만 들어설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전망앞에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따졌더니 지금 와서는 법이 바꼈니 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부동산이나 시공사를 찾아가서라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건축쪽에 무지하다보니 관련 분야 울산변호사님 통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A

울산변호사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피해보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변호사 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에 대한 지반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건축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쳐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공사금지가처분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공사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완공이 된 상황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공사중지가처분 관련 배상문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치열하게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법무법인의 건축 관련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의뢰인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한 울산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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