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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데이트폭행 신고 질문

조회수 29,995 | 2022-09-26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자주 당했습니다 집앞에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헤어지자하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매일매일 맞고서 그걸 사과하면 또 그걸 저는 받아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잡는 심정으로 글을 써봐요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부숴서 (부숴진 핸드폰은 가지고 있음) 핸드폰은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게 되면 내용이 다 날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멍이나 상처 사진은 하나도 없고 욕을하고 찾아온 내용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있긴한데 신고할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각서는 서로 지장을 찍긴했습니다.. 글을 쓴건 남자친구고 글씨체도 남자친구에요 근데 이게 증거가 되고 신고하면 믿어줄까요? 형사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좀주세요.
A

형사변호사의 데이트폭행 신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효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또한 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포렌식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대화 내용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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