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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사건으로 불구속 송치

조회수 89,346 | 2022-09-16

후배를 싸대기5회가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진단서제출및 추가 조사는 하지않아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덧같습니다.. 피해자와는 이야기를하면 좋게끝내자하고 피해자아버님은 합의금을 원하고.근데 금액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하고 시간만 끄는 느낌이 나네요. 아이는 26일 군대를 입대해야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원하는대로 금액을주고 합의해야되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좀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폭행사건 불구속 송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단순폭행죄의 혐의만 받고 있을 때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곤란함을 느낄 것입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협박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되거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연락할 방법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적 조언을 받아 간접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형법에 의거하여 단순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로 정해지게 되고, 그 밖에도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공탁금을 걸거나,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등 여러 부문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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