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0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자금대출 이후 집주인에게 부동산전세사기를 당하면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아도 대출채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부담됩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으며 이 세 가지 절차가 한번에 진행되어야 전세사기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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