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051 | 2023-05-12
우리나라의 법 기준에 따르면,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항이 존재하여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때,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본인의 상속분에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유언이 남아있는 경우, 두번째는 피상속의 유언이 없을 때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이 개시될 때 대습상속인 역시 상속에 대한 협의에 참여해야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원만한 대위상속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위상속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상속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 상속 문제 중에서도 특히 대위상속은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대구법률상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몫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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